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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오땡큐 2021. 10. 16. 11:57

 

 

음주운전 처벌기준

자동차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편리한게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을에는 등산가기 딱 좋은 계절이죠 산까지 가는것은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통해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안전할수 잇는데요 순간 실수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수 있음으로 항상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에 면허증 딸때는 초보 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각별히 심호흡과 함께 더 조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운전을 벗어나서 조금더 운전에 익숙해지면 이때부터는 웬지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언제든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과감하게 주의를 상실하게 되는것이죠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익숙해지고 편안해서 운전이 쉽다 생각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안일감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운전은 내가 잘해도 상관없지만 상대방에서 실수로 운전을 잘못했을경우도 사고로 이어짐으로 별도의 주의를 항상 기울이는게 제일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술자리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소주한 잔 맥주한잔 이정도는 괜찮을꺼야 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 다음날 출근할때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여러가지 경우에도 우리가 안전할수 없다는 것을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몸은 온전히 술에서 잔뜩 깨어난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다고 하면 술은 절대 입에 대지도 않는게 좋은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나는 정상인것 같은데 정신이 마비되고 세상이 도는 듯한 느낌과 함께 나는 직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몸이 취청 거리는 것이죠

 

 

약간 한잔의 술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면 면허취소는 물론 여러가지 형사소송과 그리고 벌금 징역형도 받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 자체가 본인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하는 기타 다른사람에게도 큰 불행으로 다가올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술을 먹는 날에는 차를 운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차를 놓고 다니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위와같은 데요 알코올 농도 결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0.08% 이상이면 바로 형사 처벌과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5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어지니까요 벌금도 높고 무엇보다 본인 생명과 다른사람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어짐으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평상시 항상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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