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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오늘도 아침만 되면 지하철이나 버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일할수 있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것이겠죠

 

 

이중에 일부는 대중교통이 오히려 불편하니까 차를 통해서 출근하는 모습도 비추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차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퇴근할수 있는 장점이 잇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초마다 바쁘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노동법이 강화가 되서 조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안하거나 월급이 밀리거나 불이행이 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가 신고를 할수가 있죠

 

 

물론 회사와 근로자간에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한쪽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바로 금방 변할수 있는게 회사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과 사람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돈을 빌릴때는 항상 해맑게 언제든지 돈을 꿔주면 갚겠다고 하지만 정작 빌려주고 나서는 사람이 싹 바뀌는게 사람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두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직접 종이에 서명을 하고 싸인함으로서 그 계약이 유효가 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회사에 가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가족기업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금방 혼란이 많거나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서로의 의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는 무조건 제대로 이행을 안하면 벌금을 받게 됨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주의를 하는게 좋겠죠

 

 

따라서 만약에 바로 첫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게 근로계약서 미장석할경우는 대표자가 아니면 고용주에게 벌금 500백만원이 부과됨으로 어쨋든 직원을 채용했으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할 항목이 잇음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꼭 기입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 노사관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은 우리가 worknet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취업정보를 비롯한 구인신청과 워크넷 채용공고등도 모두 확인이 가능해요

 

 

이용방법을 보면 소셜로그인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서비스를 one-id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프로그램및 서식 다운로드에서 서식 자료실로 들어가주세요

 

 

서식자료실에 보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사간의 필요한 다양한 서식목록이 있습니다

 

 

워크넷 자기소개서 맞춤법부터 해서 구인신청서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서식등이 있음으로 만약에 근로계약서 서식이 없다면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일반근로자와 그리고 건설일용 근로자등 일용직 프리랜서 임시직도 이제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인데요 제일 중요한 본인 사업체명과 자신의 이름 개인 주소를 입력하고 그리고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일등 들어갈 항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의 양식은 샘플이니까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변경해주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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